[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입력 2020-10-20 16:55 수정 2020-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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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및 적발 형태.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한국연구재단 5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및 적발 형태.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85건이다. 환수금액은 관련한 해당연도 연구비인 284억4200만 원의 17.2%인 49억1600만 원이다.

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 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란 연구실 내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해 관리ㆍ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 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 편취한 책임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혁신법을 제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구계의 만연한 악습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한차례라도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관한 연구 참여 제한을 더욱 늘려야 하고, 적발 시 부정 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정밀감사 범위도 더욱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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