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에서 1만341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다.
11월에는 5곳에서 3650호, 12월에는 27곳에서 976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에서 328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이 있다.
11월 2곳에서 184호, 12월 11곳에서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에서 1만378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에서 645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에서 259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7000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의 전국 수시모집을 지속한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앞서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