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권고하는 지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금형 보관·유지·보수·재제작 비용은 모두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는 보수용(A/S)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원·수급사업자가 금형 관리비 부담 주체,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기일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또 원사업자는 금형 회수 시점과 방법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