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첫 공판…“신체 만진 사실 인정”

입력 2020-10-22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정모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정모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 측이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성폭행으로 6개월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PTSD가 A 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입장과 모두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A 씨 측이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나', '혐의 일부를 부인했는데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25명,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고,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96,000
    • -0.94%
    • 이더리움
    • 2,91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49%
    • 리플
    • 2,158
    • -1.37%
    • 솔라나
    • 125,800
    • -0.16%
    • 에이다
    • 416
    • +0.24%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1.14%
    • 체인링크
    • 13,000
    • +0.15%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