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동민 의원 "BHC, '국세청 기망' 800억원 부가세 탈루 의혹"

입력 2020-10-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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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수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해당 업체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염장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부가세법 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면세 여부를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고, 국세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되어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국세청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탈세를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일부 기업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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