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반독점 행위에 삼성전자·LG전자도 얽혀있다?

입력 2020-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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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삼성전자, LG전자도 얽혀 있다는 지적이 22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반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데 삼성·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적극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 앱을 선탑재한 상태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였다.

삼성전자·LG전자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한국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구글과 계약을 맺고 구글이 제시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구글의 핵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생기는 수익을 쉐어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LG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구글의 독점 실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구글이라는 특정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검색·앱스토어 시장을 장악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실태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글 관련 불공정 사안이 제소됐음에도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도 (관련 문제를) 보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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