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입력 2020-10-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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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입찰참가 자격 제재 기간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한 내역. (사진제공=변재일 의원실)
▲KT가 입찰참가 자격 제재 기간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한 내역. (사진제공=변재일 의원실)
KT가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부당행위로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 기간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받았다.

KT는 2020년 1월 31~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다.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제재받았으며, LGU+는 제재 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 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화진흥원(NIA)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돼 37억2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2건에도 참여해 69억5000만 원을 받아 정부로부터 총 106억72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을 받은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관장이 부정당업자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으로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부정당업자가 비록 산하기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엿한 정부 사업을 수주해 수행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입찰 경쟁에 나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함께 제재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KT만 제재 기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해온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기관장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부정당업자가 제재 기간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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