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보유 택지 전매 가능해진다

입력 2008-11-1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말부터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제3자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가 토지공사 등 택지공급업체로 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조성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회사가 보유한 공동주택용지를 타 기업 등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전매할 때의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둬 택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 획득을 금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290,000
    • -2.21%
    • 이더리움
    • 2,791,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87,700
    • -5.12%
    • 리플
    • 3,380
    • +2.08%
    • 솔라나
    • 184,500
    • -0.65%
    • 에이다
    • 1,047
    • -2.97%
    • 이오스
    • 747
    • +2.05%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7
    • +4.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70
    • +1.55%
    • 체인링크
    • 19,680
    • -0.2%
    • 샌드박스
    • 410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