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입력 2020-10-22 16:14 수정 2020-10-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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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발췌)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발췌)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증권발행한도가 확대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양호한 데다 투자금 소득공제, 수익금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 논란에 힘 빠진 동학개미들의 탈출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규모 368억 원 '껑충'...개인투자자 90% 이상

22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올 10월까지 총 1285억 원의 펀딩을 발행했다. 출범 시기인 2016년 165억 원에서 지난해 368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현재까지 660개의 기업이 총 1290억 원의 펀딩에 성공했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6%에서 2017년 62%, 2018년 64%로 상승하다 2019년 62% 다소 주춤한 후 2020년 69%를 달성했다. 펀딩 평균성공금액은 1억9600억 원이다.

업종별 펀딩성공률은 제조가 261건으로 33%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IT·영상이 28%, 도소매 14%, 예술·여가는 7%를 기록했다. 기타는 17%를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 6만582명, 전문 투자자 3233명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92%에 육박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주식에 54%, 채권에는 46% 투자한 반면 전문투자자는 주식에 83%, 채권에 17% 관심을 보였다. 여성 투자자는 1만8958명으로 2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 25%와 30대 미만 23%, 50대 9% 순을 기록했다.

발행한도 30억원으로 확대...일반 투자자 확대 계기되나

앞서 금융당국은 스타트업이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열어줬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크라우드 펀딩 연간 증권 발행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 2배 늘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 한도로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도 기존 문화사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 제한 한 것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소수 전문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 저변이 일반 투자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개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정리하고 있어 크라우드펀딩에 몰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반려동물 플렛폼 운영 업체 펫프렌즈는 스틱벤처스, ES인베스터 등으로부터 최근 145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3년 전 펫프렌즈에 2억여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6배의 수익률을 내고 주식을 매각해 약 12억 원을 불린 셈이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소득공제(연간 종합소득액의 50%가 한도)가 가능하다.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기술우수)에 한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하겠다"며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투자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자금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모험자본 공급자들과의 차별화된 장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과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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