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종목당 3억 원(기존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833억 원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 원→15억 원)과 2019년 말(15억 원→10억 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