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대법원은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