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23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