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입력 2020-10-24 04:44 수정 2020-10-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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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 좀 더 시간을 가지자"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사업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방위 국감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IT업계에서는 앱 마켓과 협조한 이동통신사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상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구글ㆍ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ㆍ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ㆍ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 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 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한 듯 다음달 4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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