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 고의 파손' 논란 타이어뱅크, 점주 자필 사과문ㆍ대표 입장문 공개

입력 2020-10-24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커뮤니티 통해 알려지며 논란 커져…타이어뱅크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ㆍ경찰 고발 예정"

▲타이어뱅크가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가맹점 점주의 자필 사과문(왼쪽)을 공개했다.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공식 입장문(오른쪽)을 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가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가맹점 점주의 자필 사과문(왼쪽)을 공개했다.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공식 입장문(오른쪽)을 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가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가맹점 점주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23일 홈페이지에 휠 고의 파손 의혹에 휩싸인 가맹점주의 자필 편지 사과문 이미지를 올렸다.

가맹점주는 "피해고객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떻게든 고객께서 입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타 가맹점과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게 돼 후회하고 있다"라며 "본사와 사업주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적었다.

타이어뱅크 본사도 이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춘규 대표는 "가맹사업주가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라며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피해고객께 보상이 늦어지면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가맹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며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 사건은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차주는 타이어 교체를 위해 광주의 한 타이어 뱅크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점주에게 휠 교체까지 권유받았다. 이후 이상함을 느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니 점주가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장면을 발견하게 됐다.

차주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사업주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WBC 대표팀, 연습 경기 중계 일정…20일 삼성 라이온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81,000
    • +0.59%
    • 이더리움
    • 2,884,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24%
    • 리플
    • 2,084
    • -1.14%
    • 솔라나
    • 122,600
    • +1.41%
    • 에이다
    • 404
    • -0.25%
    • 트론
    • 421
    • +1.94%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0.58%
    • 체인링크
    • 12,710
    • -0.39%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