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입력 2020-10-26 09:52 수정 2020-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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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기부채납 받을 때는 기본형건축비 적용…특별건축구역 자동 지정도

▲당정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선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서울 강남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당정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선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서울 강남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공재건축 참여 독려 위해…기본형건축비 적용도 추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와 기본형건축비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반대급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서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해 사업 진행을 돕는 공공재건축 사업 지원 TF도 만들어진다.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합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합들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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