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한다…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

입력 2020-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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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핵심설명서가 교부된다.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page)를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매칭형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를 부과되므로,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한다. 예컨대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 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 비대면(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은 삭제된다.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어서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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