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0년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0-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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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한국거래소 김회정 상임감사위원(앞줄 왼쪽에서 3번째)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한국거래소 김회정 상임감사위원(앞줄 왼쪽에서 3번째)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규정 입안 시 모든 업무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수렴 절차 생략·단축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무실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면 좋겠습니다.(최우수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안)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유관기관 최초로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장참여자의 편익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15개 업무혁신 사례에 대해 임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청렴경영의 개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우리 부서가 공정하게 수행한 성과 역시 그 노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우수 청렴경영(적극행정)사례로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 업무사례가 뽑혔다. 시장운영규정 변경 시 국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심사 및 의견수렴의 예외 적용에 대한 재량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을 통한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인력운용의 편의 지원에 기여한 사례 △코로나 감염 상장법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장법인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 등 코로나19 대응안이 주목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경영(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업무혁신 노력과 청렴활동에 대한 외부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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