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입력 2020-10-26 14:41 수정 2020-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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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수입조사국, 대웅제약 이의제기 '반박' 의견서 제출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다음 달 예정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내 OUII는 대웅제약이 ITC의 예비 판결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은 물론 OUII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내놨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 소속 변호사)의 기존 주장을 별대른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스탭어토니는 처음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OUII가 낸 의견서 내용은) 당연한 결과다. 예비 판결의 결과가 최종판결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하는 기관이다.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결을 내렸으나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종판결은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9일(현지시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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