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입력 2020-10-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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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부총리는 12월 3일 수능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수능 당일 책상에 설치될 투명가림막 불편함 지적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좌우 간격은 확보됐는데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았고 점심도 식사를 해야 해서 방역당국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험지를 넘기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가림막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교사 텔레그램 가담에 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교사 총 8명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5년이 넘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해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교단 복귀 교사도 담임은 맡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재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담임을 맡지 못하게 시도교육청 협의를 추진하고 제도화를 위해 관계법령도 개정한다.

"법카논란 장하성 경질 요청하라"…유은혜 "정확한 확인 필요"

장하성 중국대사가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것을 두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 부총리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업소가 음식점을 위장한 유흥주점이라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장 대사를 퇴직에 따른 불문처리를 하면서 감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장 대사가 카드를 사용한) 당시 업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근거에 따라 퇴직은 불문하게 되어 있고 모든 학교가 같은 법에 따라 조치된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감 기간 수차례 지적된 사립대학 감독 강화 주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 감사대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회계감리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유 부총리는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고, 범죄혐의 드러나면 고발 수사 병행하겠다"며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학교는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비리 현안은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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