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검사의 유족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 수사와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위원회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