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입력 2020-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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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쟁송 절차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휘에 대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써서 지휘와 동시에 수용 불가피성을 드러냈다”며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수용자 반복 소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자 6월 12일 대검은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 19일 법무부 합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3개월간 66회 소환했다”며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반복 소환한 것은 대단한 언행 불일치고 국민 기만이어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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