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주주 5억 원' 보도에 "사실 아니다. 기준금액 미정“

입력 2020-10-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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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을 여당이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 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대주주 기준 5억 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면서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2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증권업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여야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여론을 살피며 뚜렷한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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