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도 불법으로 조절한 냉장ㆍ냉동 탑차 적발…"냉동제품 상온에서 보관"

입력 2020-10-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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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등 축산물 운반업체 등 4곳ㆍ위반차량 8대…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한 냉장ㆍ냉동 탑차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냉장ㆍ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제때, 남부기업, 수훈기업)과 운반차량 8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1곳(빙그레)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냉장ㆍ냉동식품을 제조ㆍ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당 약 1.7~1.8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ㆍ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ㆍ유통해야 하는데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우유류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는 -17℃~-2℃,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를 초과해 보관ㆍ유통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냉장ㆍ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빙그레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ㆍ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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