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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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안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다”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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