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투기등급업체도 가능

입력 2008-11-18 16:51 수정 2008-11-1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업체(BB+ 이하)라도 주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입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건설사 대주단 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BBB- 이하의 기업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가입은 건설사가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하거나 주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개월 내 가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만기 연장으로는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없거나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또 비협약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유동성 지원이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된다.

은행연합회 장덕생 부장은 "투기등급 업체가 수치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전적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의 판단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10,000
    • +2.64%
    • 이더리움
    • 3,12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22,300
    • -0.21%
    • 리플
    • 777
    • -1.27%
    • 솔라나
    • 176,000
    • -1.18%
    • 에이다
    • 446
    • -0.89%
    • 이오스
    • 644
    • +0.9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0.95%
    • 체인링크
    • 14,230
    • -0.28%
    • 샌드박스
    • 339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