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입력 2020-10-27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퇴사를 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에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64,000
    • -1.48%
    • 이더리움
    • 3,085,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1.6%
    • 리플
    • 2,099
    • -2.87%
    • 솔라나
    • 129,000
    • -0.85%
    • 에이다
    • 400
    • -1.48%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5.37%
    • 체인링크
    • 13,060
    • -1.51%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