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입력 2020-10-27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퇴사를 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에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3,000
    • -2.48%
    • 이더리움
    • 3,113,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29%
    • 리플
    • 2,091
    • -3.01%
    • 솔라나
    • 131,000
    • -2.82%
    • 에이다
    • 380
    • -4.28%
    • 트론
    • 478
    • +2.58%
    • 스텔라루멘
    • 236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2.94%
    • 체인링크
    • 13,140
    • -3.38%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