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20-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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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엄벌' 국민청원 답변..."평택ㆍ을왕리 사고 운전자 구속"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평택과 을왕리 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사건 운전자들은 구속상태이며,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이날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왕리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예방대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과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다. 두 청원에는 각각 27만4천여 명과 63만9천여 명이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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