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홍남기 "서비스 R&D 투자규모, 향후 5년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

입력 2020-10-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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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향후 5년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SW) 파워’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 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SW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확정했다.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고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물품·용역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종합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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