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1대 의원 17% "경력 관련 상임위"…이해충돌 가능성

입력 2020-10-28 05:00 수정 2020-10-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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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태로 '뜨거운 감자' 부각, 618명 조사…20대는 30% 배정

"전문성 취지 못살리는 경우 많아…감시할 법적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A방송사 출신 B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C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D은행 임원 출신 E 의원, 정무위원회 배정’….

전문성과 이력 등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영된 사례들이다.

최근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과 직무 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3명 중 1명이 이력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역시 의원 5분의 1가량이 전문성과 경력 위주로 상임위에 배정됐다.

27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의원 618명(재·보궐 선거 포함)을 대상으로 ‘이력과 당선 후 소속 상임위(전· 후반기)와의 직무 연관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공을 살려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이 각각 30%, 17%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경우 318명 중 95명(30%)이 전공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이 중 법조인 등 전문가는 물론 정치인, 공무원, 경찰, 언론인 출신(41명)을 제외해도 17%(54명)가 관련 있는 상임위에 배정받았다. 21대 국회는 300명 중 51명(17%)이 과거 이력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전문가, 정치인 등을 제외하면 10%(30명)가 해당됐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잘 살리면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발하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할 형사처벌법이 없으니 상임위 배정은 물론 사후 감시도 가능한 촘촘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던 채이배 전 의원은 “의원들의 이해관계 관련 내·외부 정보 공개를 통한 자정 기능과 함께 사후 이해충돌 감시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성, 공정성 문제로 판사가 가족에 대한 재판을 직접 못하게 하듯 입법부인 국회야말로 상임위 배정 단계부터 이해관계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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