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시세 21억 아파트 보유세 737만→1036만원

입력 2020-10-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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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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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5~10년에 도달하는 안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시나리오별 세액사례를 추산한 결과, 이 안대로 추진할 경우 현재 시세 21억 원짜리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459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278만 원으로 이를 합친 보유세는 737만 원 수준이다.

내년에는 재산세 548만 원, 종부세 488만 원(보유세 1036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2022년에는 재산세 579만 원, 종부세 631만 원(보유세 1210만 원)으로 증가한다. 2023년에는 재산세 611만 원, 종부세 729만 원(보유세 1340만 원)으로 불어난다.

현재 8억 원짜리 단지의 재산세(보유세)는 132만 원이다. 내년 150만 원, 2022년 168만 원, 2023년 186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2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유세)는 19만 원이다. 내년 20만 원, 2022년 21만 원, 2023년 22만 원 수준으로 소폭 늘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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