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와 같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 법개정 추진

입력 2020-10-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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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노출 순위 기준 투명성 확보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사 상품의 판매 우대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해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재를 받은 네이버쇼핑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함이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제.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 순이면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알려야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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