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앞두고 증권사ㆍCEO 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0-10-28 14:56 수정 2020-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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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개최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판매사 전ㆍ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에 KB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기관 제재로는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ㆍ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눠진다.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투의 김병철 전 사장을 비롯해 나재철 회장 등 라임운용 사태 때 각 증권사에 재직한 전ㆍ현직 CEO들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대표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문제 삼아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이하 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ㆍ현직 CEO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재심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에게 대심방식의 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양 당사자가 퇴장하면 제재심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나재철 회장은 제재심에 불참하기로 했다. 현재 대신증권의 CEO가 아닐 뿐더러 금융투자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제재심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4개 모펀드에 연계된 자펀드 173개 중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설정액은 총 1076억 원으로, 이 중 약 90%가 반포WM센터에서 팔렸다.

금감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대규모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11~12월 중에 열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라임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임직원 해임요구 등 최고 수위의 제재가 결정됐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 3곳(라움자산운용ㆍ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일부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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