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입력 2020-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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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자체 신청 지역 (중기부 제공)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신청 지역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각계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새롭게 특구를 지정하는 곳은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곳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지정된 세종 특구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 의료서비스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 특구 계획을 상정했다.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 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으로 과제를 기획했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는 식이다.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는 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5G망을 스마트공장 내에 적용해 포장라인 자동화, 품질관리 고도화,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특구는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한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한다.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추가 특구는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한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진행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 달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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