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법 공매도 논란에 특별감리 본격화..."연내 마무리 예정"

입력 2020-10-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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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리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시장에선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공매도를 남용하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에 대해선 이 기간에도 공매도를 허용한 바가 있다.

이에 이번 특별 감리 대상 역시 22개 시장조성자 대상으로 예외없이 전수조사한다. 현재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이 시장조성자로 선정돼 있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은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시장조성자의 차입계약서 구비 여부와 공매도 전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 헤지거래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적용 적정성 등 차입공매도 가격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완료했고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며 "향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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