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환급대상자 위한 '홈택스'개통

입력 200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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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와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을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일 경정청구와 그에 따른 환급대상자 19만2000명에게 '안내문(약식 경정청구서)'을 발송했고 개별 안내문을 받게 될 납세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신고 납부한 자라고 전했다.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해당 납세자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했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간소화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화면안내대로 작성하면 간단히 마칠 수 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해 가급적 이달 28일 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람 중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전화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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