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 업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퍼시픽드릴링(PDC)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올해 1월 런던 중재판정부는 PDC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억18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삼성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PCD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최근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PDC의 불복 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항소가 기각된 상황이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이 최종 승소하게 된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소송에 대비해 쌓아둔 1000억 원 이상의 충당금도 환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