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어서 단독 명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3억원 정도는 기초공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완화 시점이 3년 이후로 돼 있고 농지의 경우 감면 시점이 8년이며 또 10년의 사례도 있다"며 "3가지 경우를 놔두고 헌법재판소의 편결 취지에 부합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율 인하 논란에 대해서는 "세율은 여야 간 협상에서 결정할 문제다. 재산세율과 비교해서 다시 결정될 것"이라며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정부 개정안에 수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를 장기적인 관점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에서 부자가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로 판결 난부분이다, 부당하게 징수하는 부분만 수정해야지 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