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내수판매ㆍ3자 반송 연장으로 급한불 껐지만…대안은 미봉책?

입력 2020-11-01 12:42 수정 2020-11-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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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록 꺼리는 中 보따리상, 관세청 대안 반길지 의문"…수백억원대 특허수수료 언급도 없어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투데이 DB)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투데이 DB)
정부의 지원책 연장 결정에 따라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였다. 제 3자 반송이 연말까지 한정적으로 허용됐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판로가 막힐 뻔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급한 불은 꺼졌지만,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업계 지원책 연장에 “급한불은 껐는데...”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운영 종료가 예정됐던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내수판매)은 별도 지침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재고 물량을 내수통관을 거쳐 출국 계획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 수 있게 한 제도다.

제 3자 반송은 연말까지 허용한다. 제 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점이 입국이 힘들어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끝낸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것으로 '면세품 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매 법인으로 등록된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은 한국 입국 없이도 현지에서 원하는 면세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제 3자 국외반송 허용에 따라 늘어난 면세업계 매출은 지난달 2일 기준 5865억 원이다. 건수로 보면 1305건의 비대면 거래가 성사됐다.

다만 면세업계에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책으로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이 거론된다.

특허수수료란 관세청의 특허 업무 관리에 대한 행정 수수료 개념으로 보면 된다. 국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 비용을 징수해 사회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7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납부한 바 있다.

이외에 관광비행(관광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 착륙하는 비행) 상품에 대한 면세점 쇼핑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자 반송 대안은 미봉책...특허수수료 지원책도 필요"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제 3자 반송의 주고객은 중국 보따리상인데, 절세에 민감한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린다"며 "관세청이 말하는 대안에 따르면 기존 도매 법인으로 기록됐던 수입처가 개인으로 명시되는데, 현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이들(보따리상)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해부터 내수 진작을 이유로 보따리상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세금 부과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따이궁 반발이 예상된다고 정책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면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문제로 보고 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이 업계 부담을 늘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재고를 밀어내고, 중국 따이궁에 대한 판매로 인해 매출이 유지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예년처럼 면세점 성장세가 이어졌다면 모를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감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지원이 당분간 쉽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관세법 제176조의2(특례보세구역의 특례) 4항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재고 처리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6개월 이상 재고로 남아 내수판매가 허용된 면세품의 경우 일부 인기 명품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처치 불가'인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악성 재고 처리에 대해 "아직까지 악성 재고 처리 방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듯 하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화장품 등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폐기 처분해야 하고, 일부 브랜드의 경우 물품을 태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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