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입력 2020-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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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체계.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체계.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사업 전략계획서 도입, 자체평가 강화, 정보(data) 기반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시행,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2021년 실시계획은 지난 8월에 수립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사업평가에서는 사업 기획의 강화 및 이에 기반을 둔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애초 사업 기획에 대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연구개발(R&D) 정책ㆍ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ㆍ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도입한다.

기관평가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계획수립 강화와 더불어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ㆍ축소하고 부처ㆍ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 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이밖에 과제평가 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정보(data)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ㆍ기관평가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이와 관련 2021년 실시하는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계획으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8114억 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한다. 2020년에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8834억 원)에 대해 종료평가, 2015ㆍ20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 원)은 추적평가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ㆍ기술 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한다.

기관평가는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2021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2020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2021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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