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쟁이 1명당 4245만원 대출…소액대출자 연체율 5% 웃돌아

입력 2020-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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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주택 유형, 소득, 대출액 따라 연체율 편차 커

▲소상공인들이 4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시행한 1000만원 직접대출과 관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출생년도 홀짝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4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시행한 1000만원 직접대출과 관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출생년도 홀짝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해 말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액이 4245만 원으로 전년보다 281만 원(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출 보유 근로자의 중위대출은 4000만 원으로 440만 원(12.4%) 늘었다.

통계청은 29일 벌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과 동일했다.

인구 특성별 현황을 보면, 남자는 평균 대출액이 5372만 원으로 여자(2876만 원)의 2배에 육박했다. 연체율도 0.60%로 여자(0.45%)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연령대별 대출액은 40대가 620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5616만 원), 50대(5134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체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70세 이상은 0.84%, 60대는 0.82%였다.

특히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자산·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 평균 대출액은 아파트 거주자가 5139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거주자가 280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대로 연체율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1.13%로 아파트 거주자(0.36%)의 3배를 웃돌았다.

소득별로, 연 3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대출액은 2625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근로자(1억5151만 원)의 5분의 1도 안 됐으나, 연체율은 0.77%로 1억 원 이상 근로자(0.10%)의 8배에 육박했다. 대출잔액에 따라서도 3억 원 이상을 빌린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은 0.44%에 불과했으나, 1000만 원 미만을 빌린 근로자는 5.43%에 달했다.

이런 상황은 일자리 특성별 집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평균 대출액이 3368만 원으로 대기업 종사자(6688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연체율은 0.91%로 대기업 종사자(0.2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한편,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기업)의 평균 대출은 1억6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2만 원(4.7%) 증가했다. 대출잔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중위대출은 8454만 원으로 554만 원(7.0%) 늘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32%로 전년보다 0.05%, 차주 수 기준 연체율은 1.44%로 0.11%P 각각 올랐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산업분류와 매출액에 따라 근 차이를 보였다.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보건·사회복지업(4억8894만 원)은 연체율이 0.21%에 불과하나, 건설업은 0.54%에 달했다. 또 매출액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평균 대출액 7억9549만 원에서 연체율이 0.15%에 머물렀으나, 3000만 원 미만은 0.60%나 됐다. 종사자 유무별로는 종사자가 없는 영세사업자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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