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입력 2020-10-29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출 기간 중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 뿐만 아니라 갚아나가는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상환 중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단 구입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전세 계약간 미스매치로 3개월 이내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사를 한 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 후 계속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33,000
    • +0.81%
    • 이더리움
    • 2,91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2.81%
    • 리플
    • 2,125
    • +0.85%
    • 솔라나
    • 126,900
    • +1.85%
    • 에이다
    • 415
    • -3.49%
    • 트론
    • 422
    • +0%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2.21%
    • 체인링크
    • 13,100
    • +0.38%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