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3~4년 보장...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20-10-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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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 의사 없으면 자동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대리점은 최소 3∼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해 보장하는 최소계약기간의 경우 가구 업종은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은 4년으로 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제한된다.

오너의 '갑질 논란' 등 공급업자나 대리점,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중단,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나 다름없는 조치는 금지된다.

공급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방침에 따라 재고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새로운 대리점을 출점하려면 인근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하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협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 때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지연 이자 경감·면제를 협의할 수 있다.

공급업자 책임으로 반품이 발생했을 경우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지급 조건과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고 약정 기간 중에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판촉 행사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등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유형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도 계약서에 명시됐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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