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 씨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