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입력 2020-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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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몸수색 조치에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더라도 진실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는 없다"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 주로 연기

여야가 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를 한 주 연기했습니다. 이는 이날 국정 감사에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불참에 대해 야당 측의 항의가 나온 것인데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다음 주 수요일(11월 4일)로 국정감사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국감 일정 연기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정순 "체포영장 부당, 체포안 가결되면 국회는 검찰 거수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연합뉴스)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130억 원의 벌금,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산세 역풍으로 이낙연, 최고위원 긴급소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비공개로 최고위원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회의를 열고 인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와 '9억 원 이하'를 두고 당정 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저가 주택 기준인 6억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이낙연 대표가 이견을 조기에 정리해 이르면 30일 재산세 인하 감면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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