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 등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874만여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손 전 총장 측은 “2003년 이후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교비에서 총장관사 관리비를 보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고의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것은 물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마땅히 자신이 제출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관리비 등에 대해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비용 34만 원만 횡력액으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총장이 다른 대학교가 교비회계에서 총장 관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 관리비를 학교법인에서 대납하지 않게 하고, 그동안 학교법인이 대납한 비용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