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입력 2020-10-29 2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그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55,000
    • -0.27%
    • 이더리움
    • 4,42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891,500
    • -1.93%
    • 리플
    • 2,883
    • +1.94%
    • 솔라나
    • 186,700
    • -0.37%
    • 에이다
    • 550
    • -1.61%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323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0.93%
    • 체인링크
    • 18,600
    • -0.27%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