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다시 진행

입력 2020-10-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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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해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29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금감원은 내달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밤늦게까지 심의가 이어졌지만, 시간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우선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서로 진행됐다. 제재대상인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이날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신증권 15명, KB증권 11명 정도가 제재대상으로 추산됐다.

제재심은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 직원이 제재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사전 통보한 중징계 처분 입장을 고수했으나, 증권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에는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30명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수위는 내달 5일 추가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대표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내달 5일 추가회의 후 한차례 더 대심제 방식으로 증권사 의견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후에도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부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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