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신용대출' 등 대출광고문구를 게재하고 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업체들은 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를 빙자, 10%~15%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수수료만 편취했다.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등을 만들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와 송금내역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를 당부했다.
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