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경호원, 항상 무기 휴대...예외없다"

입력 2020-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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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률에 따라 항상 무기를 휴대한다"고 30일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경호과로부터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 요원 5~6명 가량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안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청와대 경호처가 제1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으로 수치를 안긴 뒤 무장요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직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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